발견된 중국어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장 2명이 억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와 B 씨(60) 등 중국인 02명에게 각각 벌금 1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작년 9월 3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9톤급 어선 2척이 쌍을 이뤄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해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