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현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경기일보DB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최정현(55·34기) 변호사가 당선했다.
9일 인천변호사회 회장선거 결과, 최 당선인은 유효투표수 610표 중 335표를 얻어 상대 후보 김유명 변호사(275표)를 꺾고 제 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했다.
최 당선인은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2013년 인천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2019년 인천변호사회 재무이사에 이어, 2023년 1월부터 인천변호사회 제2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이미 10년이 넘도록 인천변호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최 당선인은 인천변호사회 제2 부회장직을 역임하는 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이날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각오다.
항만은 물론, 공항을 품은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장점으로 부각시켜 해사법원 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최 당선인은 회원 수 1천명 돌파를 목전에 둔 시기에 회장직을 맡아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편안하게 변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 복지향상은 물론 품위 보전 사업도 한다는 각오다.
최 당선인은 “인천변호사회 회장직을 맡겨주신 회원들에게 고맙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비롯해 임기동안 회원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에는 이원배 변호사(사법시험 42)가, 제2부회장은 김미성 변호사(사법시험 50), 제3부회장으로는 김정규 변호사(사법시험 51)가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내년 1월 총회가 열리는 다음날 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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