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젊은 층 사이에서 ‘야장 명소’로 꼽히는 동물원 일대 포장마차 거리를 놓고 전주시와 상인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덕진구 동물원 인근 포장마차 형태의 식당 7곳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업공간으로 신고하지 않은 옥외 영업은 금지인데 동물원 포차의 간이 테이블 등이 인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는 13일까지 인도 위 간이 테이블과 어묵 판매대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식당 업주들에게 명령했다. 또한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에 일부 업주들은 집행정지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업주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원 포차거리는 관광객 밀집도가 높은 전주한옥마을과 함께 위생 점검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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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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