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단속에도 여전히 설치 성행
옥외 배치·전기 안전 등 문제로 불법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사이를 시민이 걷고 있다. 김문경 기자
여전히 인도 위에 세워지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광고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오전 방문한 전주시 완산구의 골목길 인도 곳곳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에어라이트는 가게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고 전선도 드러나지 않게 해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수의 에어라이트는 그렇지 못했다.
이날 확인한 대다수 에어라이트는 가게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선도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해당 전선에 걸려 휘청이다 간신히 균형을 찾는 보행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도 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더미와 에어라이트 사이를 간신히 지나가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골목 차로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로 인해 차량들이 운전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도 헀다.
완산구에서 만난 최모 씨(20대)는 “에어라이트 설치 위치에 따라 부담스러웠던 경험이 있기는 했다”며 “넓은 인도면 그나마 낫지만, 좁은 인도에도 설치되어 있기도 해 지나는 데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모 씨(60대)도 “전선이 인도 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신경쓰인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더라도 본인 가게 앞으로 붙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덕진구의 인도도 에어라이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었다. 대부분 가게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대라 펼쳐진 에어라이트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 보행자는 접혀있는 에어라이트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다. 동시에 사용한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듯 쓰레기가 가득 찬 상태로 방치된 에어라이트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정모 씨(30대)는 “차라리 펼쳐진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피하기 쉬운데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의 에어라이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특히 사용하지 않는 듯한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방치된 경우를 꽤 본 적이 있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입간판으로 분류되며,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옥외 배치로 인해 설치가 금지된 상황이다. 또한 조례는 입간판의 높이도 1.2m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대다수의 에어라이트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년간 전주시는 꾸준한 일제 정비를 통해 약 1200건 정도의 에어라이트 정비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에 전주시는 현행 제도상 에어라이트 단속의 한계를 토로하며, 에어라이트 노상 적치물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현행법상 불법 광고물로 꾸준히 단속하고 있으나, 유동 광고물이라 단속할 때만 내리고 끝나면 다시 사용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유동성이 있어 에어라이트를 접어버리면 광고물도 아니고 개인 사유물이라 압수할 수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에어라이트도 도로변이나 인도에 개인 사유물을 적치하는 것에 해당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광고물 관련 법과 노상 적치물 관련 법 중 어떤 법으로 처리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에어라이트의 경우 시에서 꾸준히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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