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는 천일제지가 청구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이 사안과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를 열고 전주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천일제지 측의 청구를 기각 재결한다”고 밝혔다.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천일제지는 전주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천일제지 측은 지난달 24일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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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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