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정활동 마무리⋯안건 272건 처리, 시정질문 16건·5분발언 106건 등
최용철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전주시의회 제공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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