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안전보험.
전주시가 올해도 각종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생활 안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살인과 폭행, 강간, 강도 등의 강력범죄로 인한 사망 및 1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상해 발생 시 15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로 제한하던 개물림사고 진료비도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이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없던 보장항목과 중복항목 4종이 제외되고, 일부 보장항목의 보장 금액은 상·하향 조정됐다.
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실질적인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2025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전주시 누리집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