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케이에스피뉴스=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전주시가 올해도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꼼꼼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전주지역 법인 및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100개 법인을 선정해 ‘2025년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 관련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상태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하는 조사 시기에 대한 회신을 받아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농민과 농업회사법인,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의무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을 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