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전주시와 시행자간의 사업 시행 협약서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는 협약서 일부를 손질했다. 사업 규모나 방식에 큰 변동은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관광타워와 공공기여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심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이행사항 제출, 개발 사업과 공공시설 공사 구체화 등을 추가했다.
또 제14조(사업의 무효 또는 취소) 항목에 ‘제8조(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나 제11조(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했다. 제20조(환경 및 안전관리) 항목의 ‘공사’ 개념에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를 추가했다.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조감도. ㈜자광 제공
이번 협약서 동의안이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하면 전주시는 사업시행자 ㈜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선다.
협약서는 △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여 이행계획 △환경 및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으로 짜였다.
지역 업체를 도급 공사, 건설 자재 및 기계 등에 30% 이상, 무상귀속 및 공공시설 등 설치 공사에도 50%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여와 별도로 교육 장려·장학금 지원,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 후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상생 협력 등에 각각 연간 5억원 이상 내도록 했다. 360억원 상당의 건축비가 투입되는 시립미술관도 시에 기부채납한다.
앞서 자광은 대한방직 터 22만여㎡를 공업용지에서 상업,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오를 땅값 2380억 원을 전주시에 공공기여하기로 했다. 공공기여금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00억원은 홍산로 지하차도,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마전교 확장,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사업에 쓴다.
자광은 대한방직 터에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도심형 공원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통합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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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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