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삼천주공3 재건축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최근 인가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새롭게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삼천주공3·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시는 앞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인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각각 최종 결정됐다. 인가결정으로 해당 조합들은 앞으로 이주 및 철거, 착공, 입주자모집 등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와 동시에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 체계적으로 검증을 실시한 만큼, 조합원들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이번 인가로 조합원들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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