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송천동 기무부대 터. 자료사진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노른자위 땅인 옛 기무부대 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가려진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10월 2일 전북도민 등 24명이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없이 1950년대 부대가 조성되면서 소유권을 뺏겼다며 2019년 8월 국방부와 전주시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각하 판결로 원고 패소했으며 2심도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국 기무부대가 해체 수순을 밟았다.
전주 송천동 기무부대도 문을 닫아 빈 부지와 건물만 남았다. 이 부지는 면적 2만 7500여㎡, 건물 4개동이 위치한 자연녹지 지역이다.
에코시티 개발 초기인 2014년 이곳의 공시지가는 49억원이었다.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전주시가 올해 5월 토지가액을 환산한 결과,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기무부대 해체 이후 이곳을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회계특별법에 따른 유상매각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옛 토지주와 소유권 분쟁이 겹치며 6년 넘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무부대 부지를 신청사 용지로 검토했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시의 토지 소유권 확보 이후에 다음 행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토지주들은 지난 10월 2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1부에 배당하고, 지난달 29일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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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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