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대통령실은 총리실과 함께 한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전 사례를 보면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가결 이후 즉시 가동되진 않는다. 2004년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5시간, 2016년 황교안 전 총리의 권한대행은 3시간 정도 지나 시작됐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기존의 총리 업무에 대통령실 업무까지 책임지게 된다. 이전 사례를 따라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대신 정부서울청사에 둘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핵심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야당이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한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한 만큼 권한대행 체제가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가 탄핵당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 경호나 관용차 등 예우가 기존과 같이 제공된다. 월급도 그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