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폭포마당에서 열린 ‘서대문 핫플에서 즐기는 야외도서관’을 찾은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즐기며 여유로운 휴일을 보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2024.10.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도심공원 내 푸드트럭 등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 열릴 ‘책읽는 서울정원’에도 다양한 팝업스토어가 열릴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8월 공원이용객을 목표로 해 공원 특성에 맞게 책을 큐레이팅하는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정원’ 행사를 계획 중이다.
책읽는 서울정원은 서울 도심공원에서 야외에 배치된 책을 읽고 각종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시는 특히 올해 서울숲, 남산공원, 선유도공원 등 각 공원에 특성에 맞게 식물, 꽃, 농산물, 먹거리 등을 판매할 팝업스토어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5월 열리는 서울가든페스타(가칭)와도 연계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지난달 16일 받아들였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공원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제한적인 판매 행위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경우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허가 기준은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
시는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별로 주제를 정해 특화된 팝업스토어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소상공인들에게는 영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는 그 자체로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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