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린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장시온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겸임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겨냥해 욕설하고 서부지법 난입을 사실상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교수는 “감정이 격해 욕설을 했고 욕설은 본질이 아니다”며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1일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으로 대통령 지지자 약 100명이 모인 상태였다. 당시 집회 사회자는 ‘A 대학교 교수’라며 B 씨를 호명했고 B 씨는 연단 위에 올랐다.
A 대학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이며 B 씨는 과거 이 학교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나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다. B 씨는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B 씨는 이날 집회에서 “여성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구해도 되겠느냐”고 운을 뗀 뒤 욕설을 섞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그 판사(차은경 판사)가 내린 열 다섯자 판결 있지 않나, 그x가 뭐라고 했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정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B 씨는 이어 “여러분, 이X가 조금의 양심이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법조문을 좀 갖다 붙여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차 판사가 말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으로 난입한 청년들에 대해서도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했다.
B 씨는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와 관련해 “여태 밝힌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부정 선거는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며 “첫째는 종북 좌익 반국가 세력 때문에 선포했다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종북좌파 내란범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이유가 지금 보니까 너무 스파이 간첩이 많다, 더구나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가지고 주요 기지를 탐정하고 사진을 찍고 드론을 띄우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탄핵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이 탄핵 찬성 현장에 가서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B 씨는 “이거 아무리 선거가 봐도 좀 이상하다. 더구나 국정원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엄을 통해서 선거의 진실 여부를 가려보겠다는 게 계엄령을 선포한 세 번째 이유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학계에 몸담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영장 판사에게 욕설한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집회에선 여성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B 씨는 과의 통화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청중에게 ‘약간 거친 말, 욕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건 핵심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본질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서 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판사에게 그러한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엔 “그것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의 감성”이라며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그것(영장 발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표현 자체에 대해 철회하실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엔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철회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