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발됐다.
이에 검찰과 1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검찰은 1차 구속영장 만료 기한 전 서둘러 구속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보완수사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검찰의 기소권만 인정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법 제26조는 “공수처 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공수처의 설치와 독립성에 관한 규정으로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소 제기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 등이 오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 안팎에선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한 후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원이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하는 건 법 취지를 실정에 맞지 않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공수처도 “법원의 취지를 해석하기 어려워서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 같다. 정말 복잡하다”면서도 “우리는 (이미) 사건의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그 나머지는 검찰의 몫이다. 사건을 이미 다 넘겼다”고 말했다.
불허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관할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이번 주말 사이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법원이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시도할 경우 권한 없는 ‘불법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불허 사유 검토 중으로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