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부지법 등에서 열리는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시위 참여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A 씨 등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신 부장판사는 “추가로 B 씨는 초범인 점, C 씨는 고령인 점, D 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등에 반발해 법원 담을 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시위에 참여한 사람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