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인한 경찰 차벽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예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자 50여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도주한 일부 시위대도 경찰이 채증자료를 토대로 긴급체포에 나서면서 추가 구속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총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모두 ‘도주 우려’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전담법관 대신 다른 법관들이 진행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일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이들을 폭행한 시위대 참여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로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63명 중 총 58명이 구속되고 5명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구체적 혐의별로 보면 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이 청구된 46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44명이다. 나머지 2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은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에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경찰을 폭행한 2명과 기자를 폭행한 1명, 법원 담장을 넘은 1명도 구속됐다. 당초 경찰은 월담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또 서부지법 난동 당시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을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 불법 침입한 또 다른 피의자 2명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채증 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행위자를 특정,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