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교향악단 출입구로 관계자 등이 지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이 서울시향의 직위해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직원 A 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A 씨를 포함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폭력·인사 전횡을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검찰은 2019년 A 씨 등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서울시향은 사태 발생 7년 만인 2021년 7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 등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 처분은 6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돼 약 1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이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2022년 7월 업무에 복귀했다.
직원들은 2022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2·3심을 거쳐 지난 5월에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향은 ‘징계사유 없음’을 의결하고 직위해제로 인해 삭감돼 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직원들은 “박 전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통을 받은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 시효가 도과한 상태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1년 이상 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취업 청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고 무죄 판결 이후에도 부당한 처우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 시효 시작 시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4년 12월로 서울시향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원들이 형사재판에서 당연해촉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을 받을 것이 명백했다거나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울시향이 업무상 부당한 처우를 계속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