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서울시가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풀기 위해 확대해온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50%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자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립노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토요일 운영시간도 오후 6시까지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총 10개의 규제철폐안(13~22호)를 9일 발표했다. 우선 13호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건설업계의 이행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시공을 추진하다보니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대신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로, 직접시공 20% 시 만점이다.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14호)도 추진한다. 또 통상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공사에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서울시 거주자나 서울시민 동반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서울형 키즈카페’를 서울에서 생활하는 직장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서 살지 않는 일명 ‘서울생활인구’ 가정의 육아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등 주요 서류는 시설별 공통양식을 도입하고 과도한 제출서류를 줄이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1시에서 오후 6시까지 늘린다. 평일에만 문을 열던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나아가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행정 규제도 없앤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로 거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 및 조율한다. 2008년부터 15년 이상 그대로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도 상향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 분석과 조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계약심사의 대상과 기준도 현실화하고, 기후예산제 운영은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가 주도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와 밀접하게 소통해 시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가속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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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