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가 3차까지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소추 사유가 더 특정되지 않은 채 내달 17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검사 3인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고검에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구인 측도 아직 입수하지 못해 입수가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기소 처분 이후 기자단 브리핑 과정에서의 허위 답변 관련 소추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 업무를 담당하던 40여 명 검찰 출입 기자들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고 해당 언론사 보도 및 방송 업무를 방해했다”며 “언론사의 보도, 방송 업무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전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행위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다는 아주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15일까지 준비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도 않고 있다가 송달도 되지 않게 제출했다”며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지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세밀하게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자, 국회 측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송부 촉탁을 받았는데도 수사기록 목록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준비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청구인들이 전부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것 같다”며 이 부분에서는 이 지검장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서도 답변이 있을 것 같으니 다음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측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불분명한 것 같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부분은 피청구인 조상원인지, 이창수인지, 최재훈인지 불분명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더 이상 변론준비절차를 하면서 진행하기보다는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 기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며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1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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