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증인 신문 중간에 헌법재판소를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6시46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변론기일에 참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에 나서 직접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다섯 번째로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다만 이어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서도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에 참석한 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시간엔 자리를 비웠다.
윤 대통령 측은 뉴스1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지금 진행되는 증인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견을 밝힐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조사와 각종 증언에 대해 “검찰이면 검찰, 군검이면 군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도 혼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밖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부터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지체된 것에 대해선 “국회법을 보려 했다.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군인들이 국민을 억압하거나 공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